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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임직원 관련 조사·수사 통보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거나 끝나면 그 사실과 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통보 대상을 성관련 비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넓히고, 기관장이 조사·수사 대상이면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전산정보를 이용하고, 조사·수사가 끝난 뒤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양부남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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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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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양부남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남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선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박은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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