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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요양기관 환자 학대 시 요양급여비용 평가를 바꾸는 법안

현행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지만, 요양기관 종사자의 환자 학대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요양기관 종사자가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를 학대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행위 다음 날부터 변경된 평가 결과를 적용해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김교흥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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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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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김교흥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모경종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삼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허종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황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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