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동물원·수족관 정기검사와 허가 갱신 제도 도입

국회 발의안은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동물원·수족관 운영·관리 실태조사와 별도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유효기간이 없는 동물원·수족관 허가에 4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해 시설·인력, 동물복지·질병관리, 안전관리 등 허가요건을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박해철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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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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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
박해철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후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오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호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채현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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