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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 주거 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 조성 대상 본체부지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외된 부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함께 제외되고,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김남근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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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
김남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경종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오기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용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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