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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복지와 유기 방지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이 법률안은 법의 목적과 국가 등의 책무,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용 기준에 야생동물 복지 증진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야생동물의 소유자·사육자·관리자·보관자에게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야생동물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사육·관리 방법과 불법 구매·유기 제재, 유실 시 조치 등을 교육하도록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밀수 등 관련 불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박해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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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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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박해철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후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채현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황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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