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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업무상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재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제37조의2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김태선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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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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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
김태선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병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은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최기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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