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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 규모 기준과 인력 계획 마련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등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교통 환경과 국제 기준 변화에 비해 관제사 증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제안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항 등별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적정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관제사 수급 및 양성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김정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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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김정재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윤한홍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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