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각각 소득금액 합계액 300만원 이하, 총급여액 700만원 이하로 올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소액의 소득을 얻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김영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
김영환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은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현직 의원 API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