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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이나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지원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러한 위험 예측 체계를 개발·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보조·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관련 체계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전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이종배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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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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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
이종배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영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기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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