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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시민회의 제안에 대한 정부·지자체 이행계획 제출 의무 신설

현행법은 기후시민회의가 제안한 의견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주요 기후정책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후속 조치와 기한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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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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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박지혜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국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현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도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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