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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정비사업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김정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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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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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김정재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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