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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사과학자’로,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 적용과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중개연구’로 정의하려는 내용입니다. 중개연구 지원사업과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기술 기본계획과 연구중심병원 협력체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또한 의과대학부터 전공의·박사과정까지의 교육·훈련, 연구성과의 실용화와 기술창업, 연구환경과 연구시간 보장, 연구 연속성을 위한 병역제도, 경력·수급 정보망과 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전진숙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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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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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
전진숙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허종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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