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법률안으로, 세관검사 과정에서 폭행·협박·도주·검사대상 물품이나 검사기구·시설의 손괴 등 검사방해 행위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세관공무원은 검사방해자에게 경고한 뒤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 제지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행위를 녹음·녹화·촬영하며, 제지에도 검사를 계속하기 어려우면 검사대상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윤후덕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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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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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
윤후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권칠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맹성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춘석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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