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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2억 원으로 확대

현재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법률에 2억 원으로 직접 정해 적용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윤영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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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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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윤영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종양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대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상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경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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