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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반복 담합 제재와 입찰자료 제출 대상 확대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 감면을 포함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고, 10년 이내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기관에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제외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최대 15년으로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한창민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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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5명
한창민대표발의

사회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남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민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형연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용혜인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종오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용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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