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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안

현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모니터링, 현장점검과 후속조치에 관한 일부 사항은 행정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나, 법률에 부정수급의 정의와 모니터링,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절차를 명시합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관서의 후속조치 점검과 징계 요구 절차를 마련하며, 부정수급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는 반환해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상향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김영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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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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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김영환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성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태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상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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