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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인 제7조를 삭제해 해당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서미화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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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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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서미화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민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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