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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해, 직무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허종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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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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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
허종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유동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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