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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제출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제출하도록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현재처럼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유지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퇴직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윤영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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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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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윤영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영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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