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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특수위험구역 폭발사고의 전상 인정 기준을 보완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심신장애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전상에는 일반 심신장애보다 높은 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작전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다친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해당 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면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도 전상에 따른 장애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도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이언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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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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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이언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맹성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도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성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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