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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과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보장 확대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연금액을 20% 감액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하위 45%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역연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소득인정액 하위 30% 이하에는 기준연금액을 추가로 가산하고, 하위 45% 이하인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며, 하위 4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적용하는 등 급여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이인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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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이인영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김교흥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종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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