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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2배수 이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해, 대통령의 임명 선택권과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의 선택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김용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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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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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
김용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정복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은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용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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