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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높이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분석 결과를 지정폐기물로 판단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서범수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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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
서범수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기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양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호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한지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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