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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가사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하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소송기록 송달 등에 앞서 주소·거소·직장·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고, 법원은 고위험가사사건의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김영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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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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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김영환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모경종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최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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