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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북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이거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을 수리 거부 사유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고동진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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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
고동진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예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나경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일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송석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보윤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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