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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하면서, 상속농지 소유자와 고령·질병·재난 등으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사람의 농지 관리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상속에 따른 농지 취득 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절차를 완화하고, 일정한 경우 위탁경영·임대차·사용대차와 농지 처분명령 유예를 허용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수산물 판매시설과 농촌 체험·관광휴양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농지 소유·이용 조사를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누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바꿉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배준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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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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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배준영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권영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위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석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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