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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용도와 국유재산 특례·보조금 대상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체육시설’로 넓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기관·단체도 폐교재산에 체육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박덕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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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박덕흠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성일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신성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호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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