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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지와 산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한시적으로 정리하는 특별법안

이 법안은 농지법에 맞지 않거나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농지와 산지를 ‘특정농지등’으로 정하고,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을 대상으로 소유·임대차·전용·지목 등의 불일치를 정리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법 시행 기간에는 일정한 소유·이용 위반에 대한 처분명령,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환수와 무단 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을 하지 않도록 하며,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고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농지의 대리경작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준일까지의 무단 전용 시설과 산지 개간에 대해 사후 허가 신청, 지목 변경, 부담금·복구의무 면제 등을 허용하되 투기 우려가 있거나 기준일 이후 확대된 경우,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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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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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윤준병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칠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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