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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희롱 사건의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현행 제도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을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전은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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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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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전은수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혜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용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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