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치 제한 근거 마련

현행법은 일부 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거지역뿐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으로, 아직 시행 중인 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한정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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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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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한정애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후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용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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