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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데이터센터를 별도 건축물 용도로 구분하고 주변 환경 심사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현재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분류되어 있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입지 단계에서 별도로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별도 용도로 구분하고,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인근 주민 대상 설명회를 거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한정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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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한정애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후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용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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