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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폐업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

현행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노무 제공 요건을 충족하면,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해당 체납액을 5년 범위에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이 특례를 2026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김영환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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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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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
김영환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남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동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오기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후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성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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