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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불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고용한 관계 법인 등에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산불 유발 범죄가 과실로 발생한 경우 관계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해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3일
제안자·기관김종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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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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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김종민대표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윤종오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철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창민공동발의

사회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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