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누구든지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등에 대한 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에게 발급하는 위생용품의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위생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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