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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26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타법개정
공식 제목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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