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경제·산업

마을기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별도 법률 없이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 구성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으며 시·도별 지원기관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5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법률 · 제정
공식 제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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