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농수산물 수급계획과 가격안정 지원 제도 도입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세우고, 수급관리센터와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산물 계약거래와 비축·수매, 재배면적 관리 등을 지원하고, 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가격안정 지원 대상 품목과 지급비율 등은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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