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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지원 근거 마련, 시행 예정

현행 도시공원 제도에는 국가 차원에서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국고를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설치·관리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일부 설치기준을 도시공원보다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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