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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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안전관리 대상 추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휴대용 에탄올 화로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새로 지정됩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산업통상자원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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