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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를 막고 감사위원 선임 기준을 조정하는 상법 개정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요건을 둔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상법 제542조의12제2항의 인원 기준을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2명에서 3명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벌칙 조항에서 삭제된 규정에 대한 인용을 정비하고, 개정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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