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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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과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수리업자뿐 아니라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해당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수리와 실측설계·감리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유산청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국가유산청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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