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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원 기준을 중앙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체육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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