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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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현행법에는 온라인플랫폼 등이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의 영업을 중개하는 것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의 중개를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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