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폐업하는 마약류취급자의 보유 현황·처분계획 제출 및 마약류 폐기 허용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만 부과되던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와 관련해, 마약류취급자는 폐업신고를 할 때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는 보유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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