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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자살실태조사에 조사대상자의 소득·직업·건강·가족관계 등 특성과 자살자의 원인·동기·수단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심리부검 대상은 자살시도자를 제외한 자살자의 유족과 지인으로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와 작성자를 식별·모니터링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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