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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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