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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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현재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는 대기환자 수와 이용 가능한 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 관리되어 호스피스 이용 신청 환자의 상세 정보 관리와 기관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스템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고, 국립암센터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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