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환경·에너지

탄소중립 정책 점검과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법 개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다음 해 9월 말까지 공개하고, 목표에 미달한 경우 추가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하며, 위원회는 계획 보완을 요구하거나 미이행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및 자연재해 대응,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와 기술 지원을 제도화합니다. 또한 기후 관련 기금 사업의 성과평가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회와 지방의회는 관련 보고에 시정·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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