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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현재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관련 정보 등록, 이용정보 제공, 관리기준과 관리 확인 체계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사업자가 위치·규모 등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며, 고장 수리 등 관리기준과 관리 상태를 확인할 전담기구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관련 인허가 의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행정규정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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