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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재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개정안은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참여 실적을 인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불제 재원을 확대하고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와 증진에 대한 민간 참여를 늘리려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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